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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카바이트 폭음기 소음 관련 협조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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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3-08-24 08:49

    본문

    ※ 카바이트 폭음기: 과수원이나 밭 작물 등을 유해조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폭음을 내는 기계

    ○ 안내사항: 카바이트 폭음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오니,
    카바이트 폭음기 소유자는 폭음기의 폭발음 크기 및 시간 간격 조정 등으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칼슘 카바이트는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법적 규제사항이 있으니,
    카바이트의 위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정읍소방서(☎570-1200)에 신고바랍니다.

    <칼슘카바이트 위험물관리법 위반 예시>

    1. 농자재마트 등이 무허가로 칼슘 카바이트 300kg 이상 저장·취급

    2.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등 시설기준에 맞지 않음

    3. 카바이트 운반차량에 위험성 알림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운반방법을 준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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