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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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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4-07-22 08:57

    본문

    ○ 신청기한 : 2024. 8. 22.(목)까지

    ○ 사 업 량 : 총 20세대

    ○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 귀농한 세대주로, 지원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관내 전입자는 제외)

    ○ 지원기준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

      - 일반세대(1958. 1. 1.  ~ 2004. 12. 31.) : 세대당 16백만원 한도 (시 50%, 자부담 50%)

      - 2030결혼세대(1984. 1. 1. ~ 2004. 12. 31.) : 세대당 12백만원 한도 (시 100%)

    ○ 사업내용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분야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저온저장고(3평이하),

        기타 기반시설 설치 등 (단,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063-539-6193)

     

    붙임  사업지침 및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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