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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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4. 8. 22.(목)까지
○ 사 업 량 : 총 20세대
○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 귀농한 세대주로, 지원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관내 전입자는 제외)
○ 지원기준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
- 일반세대(1958. 1. 1. ~ 2004. 12. 31.) : 세대당 16백만원 한도 (시 50%, 자부담 50%)
- 2030결혼세대(1984. 1. 1. ~ 2004. 12. 31.) : 세대당 12백만원 한도 (시 100%)
○ 사업내용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분야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저온저장고(3평이하),
기타 기반시설 설치 등 (단,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063-539-6193)
붙임 사업지침 및 신청서류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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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귀농인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및신청서류.hwp (7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2 0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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