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읍시 전입지원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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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다 정읍시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2025. 7. 1. 전입자부터 확대지급
2. 지원금액 : 전입 후 6개월 경과 20만원 지급, 1년 경과 3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chak 설치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필수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4.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5. 문 의 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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