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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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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48회 작성일 24-01-30 10:13

    본문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970,000천원(국 480,000, 도 87,300 시 203,000, 자담 194,000)

        * 보조율 : (일반농업인) 국비 50% 농식품부 진행,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영세농업인) 국비 70% 농식품부 진행, 도비 9%, 시비 21%

      - 사업규모 : 7,500명

      - 사 업 자 : NH농협생명

      - 지원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정률 지원


    3. 가입조건

      - 지원대상 : 만15 ~ 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자격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임업인(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4. 가입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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