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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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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11회 작성일 24-02-01 08:51

    본문

    1. 신청기간 : ~ 24. 2. 29.(목)까지

     

    2.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3. 제외대상 : 2023.1.1.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등

     

    4. 지원단가 : 500천원 이내(자부담 20%)

     

    5. 사업량 : 10대

     

    6. 지원기종 : 8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7. 신청접수 : 태인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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