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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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 24. 2. 29.(목)까지
2. 신청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3. 제외대상 : 2023.1.1.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등
4. 지원단가 : 500천원 이내(자부담 20%)
5. 사업량 : 10대
6. 지원기종 : 8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7. 신청접수 : 태인면사무소 산업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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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추진계획.pdf (1.3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1 0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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