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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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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08회 작성일 24-02-06 08:51

    본문

    1. 제출기한 : 2024. 2. 13(화) 까지

     

    2. 사  업  량 : 52개소

     

    3.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농장

        - 단, 사슴,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4. 지원한도 : 농가당 2,000천원 이내    (보조 50%, 자담 50%)

        - 품목별한도 : 음용수질개선제(2,000천원), 생균제(2,000천원), 미네랄블록(2,000천원), 돼지우량정액(2,000천원)   

     

    ※ 자세한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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