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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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한 : 2024. 2. 13(화) 까지
2. 사 업 량 : 52개소
3.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농장
- 단, 사슴,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4. 지원한도 : 농가당 2,000천원 이내 (보조 50%, 자담 50%)
- 품목별한도 : 음용수질개선제(2,000천원), 생균제(2,000천원), 미네랄블록(2,000천원), 돼지우량정액(2,000천원)
※ 자세한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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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추진계획.hwp (11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6 08:51:32 -
2024년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신청서식.hwp (7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6 0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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