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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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4. 1. 22.(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2. 지원자격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및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등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면적은 1ha 이상
3.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돼지 등
4. 지원내용
- 초지조성 : 기금 50%, 융자 50%
- 울타리설치 : 기금 50%, 융자 50%
- 경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경영지원 내용 :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기반시설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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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시행지침.hwpx (407.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8 09:28:12 -
2024년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신청양식.hwpx (70.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8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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