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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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4.01.29.(월)까지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8,000 도비 1,800 시비 4,200 자부담 6,000)
○ 재원비율 : 보조 70%(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30%
○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
○ 사업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경영체 및 기 인증 경영체
○ 사업내용 :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일부지원
○ 자금용도 : 동물복지축산 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 운영자금으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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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사업관련서류서식.hwpx (184.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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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동물복지축산컨설팅업체목록.hwpx (11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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