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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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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24-01-24 10:40

    본문

    1. 신청기간 : 1월 30일 화요일 까지


    2. 지원단가 : 최대 5천원 / kg당 (자부담 40%)


    3. 사업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4.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5. 지원우선 순위 : 소규모 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


    6. 지원제외 대상 : 퇴비사 미 보유 농가, 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일부 위탁처리의 경우 지원가능), 과거 2년간(‘22~‘23년) 동 사업 포기자,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기업농 수준의 사육농가


    7. 지원대상 제품 : 퇴비 부숙 촉진제
    ※급여 전용제품 및 악취저감제, 면역강화제, 톱밥 지원 불가


    8. 필요한 서류 :  깨끗한 축산 농장인증서, 축산업종사자보수교육이수증, 친환경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 HACCP인증, 재해보험가입증명서, 경영일지 사진(달 별로 1장씩), 축산업허가(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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