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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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24.2.13.(화)까지
3. 재원비율 : 보조60%, 자담40%
4. 사업대상 : 2024년부터 3년이상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약정을 맺은 시설원예 특작
품목을 재배하는농업경영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설을 소유한 농업경영체,
시설하우스 규모 660㎡(200평)이상
5. 지원한도 : 농가당 사업비 6,500천원 이내(초과분 자부담)
6.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농업용 난방기 설치 지원(온풍식,온수식,온풍·온수 겸용식, 방열형)
7.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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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서식.hwp (6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30 1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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