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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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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18회 작성일 23-12-28 08:55

    본문

    ○ 신청기한 2024. 1. 4.()까지

    ○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사항 지침 참고

      - 악취저감시설 필수설치(돼지오리)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필수 설치

        * 기 설치농가나 악취민원이 없었던 농가는 의무설치대상 제외

    ○ 지원자금 사용용도축사축사시설축산시설방역시설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지원형태중소규모(FTA기금및 대규모(이차보전):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소규모 연리 1%(대규모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기간: 1~2

    ○ 제출서류 :  체크리스트 및 신청서류견적서축산업허가(등록)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게획확인원신용조사서농업경영체등록증축산업 보수교육 이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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