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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전략작물산업화지원(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 사업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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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75회 작성일 24-01-05 08:48

    본문

     

    < 사 업 개 요 >

     

     

     

    ❍ 신청기한 : '24. 1. 31. (수)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지원자격 : 6가지 항목 충족한 공동경영체

     

     

    1

    감자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4

    조합원

    5인 이상

    2

    참여농가수

    15인 이상

    5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3

    감자가공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체결

    6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지원내용 : 시설 · 장비 :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 (전국 5개소내외)

    ❍ 재원비율 : 보조금 9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신청 선정 과정

     

     

    1. 31. 한

     

    2. 7.한

     

    2월~3월중

     

    3월한

    (읍면동→시)

    사업 신청

    (시→도)

    접수 및 자체평가

    (도,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및 평가

    대상자확정

    사업비교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자 : 별지 1호(p. 22~23, 사업신청서), 별지 2호(p. 24~33사업 세부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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