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사항 준수 철저 (홍보)
페이지 정보
본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출생 등의 신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생 폐사 양도 양수 이동 등에 해당하는 때에 위탁기관에 신고하지 않은경우
동법 제34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 농가께서는 아래의 붙임 파일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과태료가 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생 폐사 양도 양수 이동 등에 해당하는 때에 위탁기관에 신고하지 않은경우
동법 제34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 농가께서는 아래의 붙임 파일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과태료가 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18853호20230427.zip (33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8 09:07:45
- 이전글11월 첫 번째 이장회보 - 신태인읍 23.11.09
- 다음글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구매 가능품목 확인서비스 개시 안내 23.1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