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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 및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반출입 제한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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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11회 작성일 23-11-15 09:35

    본문

    <살처분 개선방안 주요내용>

    1. 기본원칙 : 23. 11. 13 부터 전국 단위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시행

    2. 예외적용 : 위험 시 군은 검역본부의 일주일 단위 위험도 평가 후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 결정

    - 위험 시군 : 그동안 발생이 많았던  시 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 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정

    - 위험도 평가 : 발생건수, 흡혈곤충 서식밀도, 기온, 축산차량 이동상황, 발생농장 밀집도 등


    <소(생축) 반출입 제한 행정명령 주요내용>

    1. 일시 : 23. 11. 13.(월) 15:00 ~ 23. 11. 26.(일) 24:00,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2. 내용 : 전국 소 농장은 소 반출입 금지(개인간 거래 포함, 도축장 출하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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