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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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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89회 작성일 23-12-11 09:27

    본문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제도

    □ 제도 개요

    - 시행일자 : 2024. 1. 1일부터

    - 적용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적용대상 : 동물용의약품

    - 제도내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 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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