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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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제도
□ 제도 개요
- 시행일자 : 2024. 1. 1일부터
- 적용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적용대상 : 동물용의약품
- 제도내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 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 준수
□ 제도 개요
- 시행일자 : 2024. 1. 1일부터
- 적용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 적용대상 : 동물용의약품
- 제도내용 : 축산물 내 잔류물질(동물용 의약품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잔류물질은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것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
- 농가 준수사항 : 「동물용의약품 10대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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