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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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4. 1. 4.(목)까지
○ 대상자 선정기준 : 세부사항 지침 참고
- 악취저감시설 필수설치(소, 돼지, 닭, 오리)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필수 설치
* 단, 기 설치농가나 악취민원이 없었던 농가는 의무설치대상 제외
○ 지원자금 사용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지원형태: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기간: 1~2년
○ 제출서류 : 체크리스트 및 신청서류, 견적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게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 보수교육 이수증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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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4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개정신구조문대비표.hwpx (65.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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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4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침.hwpx (157.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08:55:06 -
붙임3축사시설현대화사업신청서류체크리스트포함.hwpx (85.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08:55:06 -
붙임5악취저감시설설치계획서서식.hwp (4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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