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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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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88회 작성일 24-01-09 08:46

    본문

     신청기간‘24. 1. 22() ~ 1. 26()

    ○ 접 수 처신청 농지 소재 읍동사무소

     지원대상관내 경작지를 둔 정읍시 실거주자

    ※ , 5년 이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받은 농업 등 제외

     지원내용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총기 사용 금지지역

    그 외 지역

    보조금 80%

    자부담 20%

    보조금 60%

    자부담 40%

    총기사용 금지지역국립공원인가 또는 축사로부터 100m 이내 지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00.9.25)

    ○ 지원시설태양광식 울타리능형 철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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