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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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4. 1. 22(월) ~ 1. 26(금)
○ 접 수 처: 신청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관내 경작지를 둔 정읍시 실거주자
※ 단, 5년 이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받은 농업 등 제외
지원내용: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총기 사용 금지지역 | 그 외 지역 | ||
보조금 80% | 자부담 20% | 보조금 60% | 자부담 40% |
* 총기사용 금지지역: 국립공원, 인가 또는 축사로부터 100m 이내 지역 *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00.9.25) |
○ 지원시설: 태양광식 울타리, 능형 철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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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신청서신청자작성.hwp (4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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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추진계획.pdf (180.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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