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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산 공공비축미 품종 검정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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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995회 작성일 23-10-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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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산 공공비축미 품종 검정제 안내

    1. 벼 품종 혼입 방지를 위해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부터 품종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매입대상 농가 중 표분
      추출을 하여 검정 과정(DNA 검사)을 거처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

      가. 품종검정 위반 시 농가 패널티 : 향후 5년간 정부양곡 매입 제한

      나. 품종검정 위반 시 업체 패널티 : 향후 1년간 정부양곡 매입 및 판매 제한

      다. 품종검정 기준 : 매입 품종 80% 이상 순도 유지

    2. 매입품종 : 신동진, 새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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