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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사항 준수 철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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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965회 작성일 23-11-08 09:07

    본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출생 등의 신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생 폐사 양도 양수 이동 등에 해당하는 때에 위탁기관에 신고하지 않은경우

    동법 제34조(과태료)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 농가께서는 아래의 붙임 파일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과태료가 부과 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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