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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및 위기경보 조정(관심⟶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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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57회 작성일 23-10-04 08:56

    본문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정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방역대책 : 철새 방역관리, 농장 유입 차단, 농장간 확산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추진

    ○ 명령기간 : 2023.10.1(일) ~ 2024.2.29(목)

    ○ 고병원성 AI 의심축 미신고 및 지연신고시 :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시 살처분 보상금 
     - 평가액의 60% 감액, 지연 신고 시 10~40% 감액

     

    ○ 방역기준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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