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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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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99회 작성일 23-10-26 09:03

    본문

    ○ 대 상 : 고용주가 추천하는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 기 간 : 체류기간 5개월

    ○ 신청절차

    - (고용주)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제출

    - (정읍시)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확인서 발급 및 관할 출입국관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전산입력

    - (출입국관서) : 계절근로자 본국으로 출국 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제출서류 :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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