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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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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36회 작성일 23-09-27 09:05

    본문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행정명령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기간 : 2023. 10. 15. ~ 2024. 2. 2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공고 참조)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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