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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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행정명령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기간 : 2023. 10. 15. ~ 2024. 2. 2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공고 참조)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행정명령 조치의 적용기간 및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기간 : 2023. 10. 15. ~ 2024. 2. 2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공고 참조)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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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축산관련차량및종사자의진입이제한되는철새도래지.hwpx (2.3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7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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