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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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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51회 작성일 23-09-27 09:12

    본문

    「2023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ㅇ 지원대상자 자격 제한명시 : (제외대상) 가구당 중복지원, 법인에 속한 출자자 개인 등

    ㅇ 신청서류 간소화 : 제출서류 신용조사서 제외

    ㅇ 지원대상자 사업 포기 시 지원제한 : 1년

    ㅇ 사후관리 강화 : 관리카드 기록관리, 각종신청서 보완 및 점검서식 추가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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