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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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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46회 작성일 23-10-06 09:08

    본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제한기간 : 2023. 10. 1. 00:00 ~ 2024. 02. 29. 24:00까지

    3. 예외사항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는 다르나 정읍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장성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승인서 발급시 이동 허용)
    -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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