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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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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23-09-13 08:50

    본문

    1.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

    가.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나. 지원자격 : 논콩 재배면적 5ha 이상 지역의 생산자 조직
    -재배 농지(농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생산자단체
    다. 사업내용 :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자.육묘 구입비, 공동작업비, 비료.농약  구입비 등

    2.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 .장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나. 지원단가 : 개소당 2~4억원 이내(총사업비 2억 미만 사업 불가)
    다. 지원자격 : 2023년 법인별 단일품목 재배계획 기준면적 이상(농가약정)
    * 기준면적 : 두류. 서류 30ha, 기타곡류 10ha 이상
    (단, 콩밀 이모작시 콩30ha, 밀15ha 이상)

    라. 사업내용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건조기,  방제드론 등) 및 보관창고, 배수개선(무굴착 암거배수, 굴착식 암거배수) 등
    *광역방제기, 저온저장고, 트랙터, 로티베이터, 지게차는 제외
    단, 밀콩 이모작 경영체에 한하여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배수개선은 농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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