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줄이기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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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청 기후환경정책과-12875(2023.8.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본격시행('23.11.24.)에 앞서,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안내 및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환경부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참석하실 분께서는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본격시행('23.11.24.)에 앞서,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안내 및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환경부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참석하실 분께서는 읍면동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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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1회용품과그세부준수사항2.hwp (7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8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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