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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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축산농장 및 축산물 영업자
- 축산농장의 경우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만 해당
2. 신청기간 : 7월 21일(금)까지
3.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
- 국비 40% / 지방비 30% / 자부담 30%
* 제출 서류 양식 붙임 참조
- 축산농장의 경우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만 해당
2. 신청기간 : 7월 21일(금)까지
3.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
- 국비 40% / 지방비 30% / 자부담 30%
* 제출 서류 양식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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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생산단계.hwpx (14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8 1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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