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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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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16회 작성일 23-07-18 13:50

    본문

    1. 사업대상 :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축산농장 및 축산물 영업자
      - 축산농장의 경우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만 해당

    2. 신청기간 : 7월 21일(금)까지

    3.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
      - 국비 40% / 지방비 30% / 자부담 30%
    * 제출 서류 양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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