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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저수지, 만수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환경정책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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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660회 작성일 23-07-24 08:55

    본문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내장저수지 및 만수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1. 낚시금지구역 대상 및 위치
      가. 내장저수지(정읍시 내장동 396 일원) 전 구간
      나. 만수저수지(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223 일원) 전 구간

    2. 주요내용
      가. 금지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해제 시까지
      나. 금지내용 : 내장저수지, 만수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 금지
      다.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1차위반 : 100만원 / 2차위반 : 200만원 / 3차위반 : 300만원

    3. 상세내용은 붙임의 지정고시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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