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저수지, 만수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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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내장저수지 및 만수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1. 낚시금지구역 대상 및 위치
가. 내장저수지(정읍시 내장동 396 일원) 전 구간
나. 만수저수지(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223 일원) 전 구간
2. 주요내용
가. 금지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해제 시까지
나. 금지내용 : 내장저수지, 만수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 금지
다.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1차위반 : 100만원 / 2차위반 : 200만원 / 3차위반 : 300만원
3. 상세내용은 붙임의 지정고시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낚시금지구역 대상 및 위치
가. 내장저수지(정읍시 내장동 396 일원) 전 구간
나. 만수저수지(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223 일원) 전 구간
2. 주요내용
가. 금지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해제 시까지
나. 금지내용 : 내장저수지, 만수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 금지
다.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1차위반 : 100만원 / 2차위반 : 200만원 / 3차위반 : 300만원
3. 상세내용은 붙임의 지정고시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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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정읍시최종.pdf (139.3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4 0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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