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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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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23-07-13 15:03

    본문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라. 개정내용: 대여기간 확대(종전 최대 2개월 → 최대 3개월까지 대여 가능)

    마. 활용방법: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담 당 자: 한국환경공단 김효정 주임(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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