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지침 개정 및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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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목)까지
사 업 비 : 195,270천원(도비 41,007 시비 95,683 자부담 58,580)
*재원율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사 업 량 : 13개소
지원한도
(당초) 액비저장조 200톤기준 15백만원 이내
(변경) 액비저장조 800톤기준 6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200톤당 15백만원
- 슬러지제거장비 200톤당 10백만원, 약품 200톤당 5백만원
사업대상 : 5년이상된 액비저장조 보유 양돈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우선지원
*5년이하 액비저장조 지원가능 (자원화조직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사업내용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및 약품 구입비 70% 지원
사 업 비 : 195,270천원(도비 41,007 시비 95,683 자부담 58,580)
*재원율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사 업 량 : 13개소
지원한도
(당초) 액비저장조 200톤기준 15백만원 이내
(변경) 액비저장조 800톤기준 6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200톤당 15백만원
- 슬러지제거장비 200톤당 10백만원, 약품 200톤당 5백만원
사업대상 : 5년이상된 액비저장조 보유 양돈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우선지원
*5년이하 액비저장조 지원가능 (자원화조직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사업내용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및 약품 구입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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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액비저장조고착슬러지제거사업시행지침주요변경사항행정사항.hwpx (66.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4 08:48:24 -
2023년액비저장조고착슬러지제거사업신청서서식.hwp (172.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4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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