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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지침 개정 및 추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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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2,037회 작성일 23-07-14 08:48

    본문

    2023. 7. 27.(목)까지

    사 업 비 : 195,270천원(도비 41,007 시비 95,683 자부담 58,580)

    *재원율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사 업 량 : 13개소

    지원한도

    (당초) 액비저장조 200톤기준 15백만원 이내

    (변경) 액비저장조 800톤기준 6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200톤당 15백만원

    - 슬러지제거장비 200톤당 10백만원, 약품 200톤당 5백만원

    사업대상 : 5년이상된 액비저장조 보유 양돈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우선지원

    *5년이하 액비저장조 지원가능 (자원화조직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사업내용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및 약품 구입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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