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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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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ㅣ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ㅣ
    댓글 0건 조회 1,979회 작성일 23-06-21 17:46

    본문

    ❍ 신청기간 : 2023. 6. 30.(금)까지 /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보조 결정 후 8월 내 집행이 가능한 자)
        - 2023년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노지 재배면적 1,000㎡ 이상 또는 시설 하우스  660㎡이상 원예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 일부 지원
                ※ 2023년 1월 1일 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최근 발행한『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재원비율 : 시비 40%, 자부담 60%
      ❍ 사 업 량 :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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