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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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6. 30.(금)까지 /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보조 결정 후 8월 내 집행이 가능한 자)
- 2023년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노지 재배면적 1,000㎡ 이상 또는 시설 하우스 660㎡이상 원예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 일부 지원
※ 2023년 1월 1일 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최근 발행한『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재원비율 : 시비 40%, 자부담 60%
❍ 사 업 량 : 15대
❍ 신청대상(※보조 결정 후 8월 내 집행이 가능한 자)
- 2023년 현재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노지 재배면적 1,000㎡ 이상 또는 시설 하우스 660㎡이상 원예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 일부 지원
※ 2023년 1월 1일 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최근 발행한『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 지원단가 : 3,000천원/대
- 재원비율 : 시비 40%, 자부담 60%
❍ 사 업 량 : 15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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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추진계획2차추가1.hwp (11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1 17:46:26 -
사업추진구비서류2023년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hwp (10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1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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