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시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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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3. 8. 21.(월) 까지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1월
○ 지원대상
1)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 34세) 중 월세 60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월세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기타문의 :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063-539-8123~4)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1월
○ 지원대상
1)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 34세) 중 월세 60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월세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기타문의 :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063-539-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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