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안정기금 신규 융자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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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3. 7. 7.(금)한
❍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융자목적 : 사업자금, 학자금, 임대보증금, 영세상행위자금 등 용도에 한함
❍ 융자금액 : 가구당 최대 5백만원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대여이율 : 무이자, 연체시 : 2%)
❍ 보증인 조건 : 재정보증인은 1명 이상이며, 정읍시에 거주하고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해야 함
❍ 기타사항
- 학자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
- 융자 신청자와 보증인이 부채가 과대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융자목적 : 사업자금, 학자금, 임대보증금, 영세상행위자금 등 용도에 한함
❍ 융자금액 : 가구당 최대 5백만원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대여이율 : 무이자, 연체시 : 2%)
❍ 보증인 조건 : 재정보증인은 1명 이상이며, 정읍시에 거주하고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해야 함
❍ 기타사항
- 학자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
- 융자 신청자와 보증인이 부채가 과대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청 불가)
첨부파일
-
생활안정기금신청서식.hwp (6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7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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