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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생활안정기금 신규 융자 대상자 추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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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ㅣ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ㅣ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23-06-27 10:05

    본문

    ❍ 신청기한 : 2023. 7. 7.(금)한
    ❍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융자목적 : 사업자금, 학자금, 임대보증금, 영세상행위자금 등 용도에 한함
    ❍ 융자금액 : 가구당 최대 5백만원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대여이율 : 무이자, 연체시 : 2%)
    ❍ 보증인 조건 : 재정보증인은 1명 이상이며, 정읍시에 거주하고 재산세 1만원 이상 납부해야 함
    ❍ 기타사항
    - 학자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제외
    - 융자 신청자와 보증인이 부채가 과대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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