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신고 및 예방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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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노인복지법"으로 지정한 이유는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주는 번호로 기억해 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89 또는 110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닌 관심입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노인복지법"으로 지정한 이유는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주는 번호로 기억해 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89 또는 110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닌 관심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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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_2노인학대예방홍보포스터_최종.pdf (8.5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3 1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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