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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신고 및 예방에 대한 홍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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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966회 작성일 23-06-13 11:36

    본문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노인복지법"으로 지정한 이유는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주는 번호로 기억해 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89 또는 110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닌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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