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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2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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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975회 작성일 23-06-14 08:34

    본문

    ❍ 신청대상 : 2022년도에 인삼을 직파했거나 2023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사 업 비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인삼 재배와 관련된 시설․장비 설치 및 구입 지원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인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사업장 대상지 증명서류(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가점 증빙서류

    ❍ 신청기한 : 2023. 6. 30.(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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