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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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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987회 작성일 23-06-15 09:17

    본문

    ○ 감면기간 : (당초) 2023. 6. 30.까지 → (변경) 2023. 12. 31.까지

    ○ 감면내용 :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타 농촌지원과 ( 539-6282)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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