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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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 : (당초) 2023. 6. 30.까지 → (변경) 2023. 12. 31.까지
○ 감면내용 :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타 농촌지원과 ( 539-6282)로 문의바람
○ 감면내용 :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타 농촌지원과 ( 539-6282)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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