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위탁 운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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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정읍시 첨단과학로 405)
○ 규 모 : 대지 5,031.6㎡ / 건축 1,301㎡(준공 / 2008년)
○ 위탁물건 : 3건(모집공고문 참고)
○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 관내에 소재 및 주소를 둔
- 농·축협
- 한우 고급육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 개인(만20세이상, 동일 세대내 1명만 참가 가능)
2) 공고일 현재 위탁 시설물의 용도 및 업종에 따라 입주가능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과 직영할 능력이 있고 운영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9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등의 제한) 및 제40조(건강진단)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위탁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 사 용 료 : 재산평가액(토지, 건물, 시설물)의 1,000분의 10(조례 제11조)
○ 접 수 처 : 정읍시 축산과 축산정책팀(☎063-539-6352)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규 모 : 대지 5,031.6㎡ / 건축 1,301㎡(준공 / 2008년)
○ 위탁물건 : 3건(모집공고문 참고)
○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 관내에 소재 및 주소를 둔
- 농·축협
- 한우 고급육 생산 또는 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 개인(만20세이상, 동일 세대내 1명만 참가 가능)
2) 공고일 현재 위탁 시설물의 용도 및 업종에 따라 입주가능한 자로서
사업자 등록과 직영할 능력이 있고 운영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9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등의 제한) 및 제40조(건강진단)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위탁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 사 용 료 : 재산평가액(토지, 건물, 시설물)의 1,000분의 10(조례 제11조)
○ 접 수 처 : 정읍시 축산과 축산정책팀(☎063-539-6352)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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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단풍미인한우홍보전시판매장위탁운영자모집공고문.hwp (8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2 0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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