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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을 위한 농촌 불법소각 금지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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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942회 작성일 23-05-18 07:54

    본문

    ❍ 관행적으로 해온 영농부산물(볏집, 고추대 등)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 배출 필요
     - 영농폐기물은 오염물질 제거 후 분리 배출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병) : 소량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전달,
      2톤  이 상은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가능
     - 영농부산물은 파쇄후 퇴비화하거나 로터리처리
     -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부산물은 규격봉투나 규격마대 사용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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