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농촌 불법소각 금지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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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적으로 해온 영농부산물(볏집, 고추대 등)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 배출 필요
- 영농폐기물은 오염물질 제거 후 분리 배출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병) : 소량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전달,
2톤 이 상은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가능
- 영농부산물은 파쇄후 퇴비화하거나 로터리처리
-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부산물은 규격봉투나 규격마대 사용배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 배출 필요
- 영농폐기물은 오염물질 제거 후 분리 배출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병) : 소량은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전달,
2톤 이 상은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수거 가능
- 영농부산물은 파쇄후 퇴비화하거나 로터리처리
-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부산물은 규격봉투나 규격마대 사용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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