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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 안내(5.8일까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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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39회 작성일 23-04-20 13:11

    본문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번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 4. 18.(화) ~ 5. 8.(월) / 3주간
     - 대      상 : 정읍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의 초청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내      용 :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및 4촌이내 친적 초청자 수요조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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