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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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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82회 작성일 23-04-25 08:41

    본문

    ❍ 신청기한 : '23. 4. 28. (금)까지
    ❍ 신청사업 : `23~`24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붙임파일 5] 2~3p 참고
      -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
        -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 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지원한도 : 개소당 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7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200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500ha 이상
        * 5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100∼199명이거나 재배면적 300ha 이상 500ha 미만
        * 4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99명이거나 재배면적 100ha 이상 300ha 미만
        * 3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명 미만이면서 재배면적 100ha 미만
        * 20백만원 : 3년(3회) 이상 교육·컨설팅을 받고 성과지표(kpi)* 중 3개 이상 달성한 경영체(이하 ‘혁신경영체’)
      ※ 성과지표(kpi) 달성 기준 : ① 참여 농가 100농가 이상, ② 공동재배면적 300ha 이상,
        ③ 공동 영농비율 80% 이상, ④ 품종순도 90% 이상, ⑤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된 경영체의 경우, 자부담 10% → 5% 하향 조정
    ❍ 지원제한 요건 : [붙임파일 5] 3~6p 참고
    ❍ 사업 추진 및 선정 과정 : [붙임파일 5] 7~1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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