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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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보상받도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풍수해에 취약한 노후주택(단독주택)은
한시적(6월 15일까지 가입) 풍수해보험 운용에 따른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오니,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 : 일반지원 100%, 자부담 0% / 6월 15일 지나서 가입시 정부지원 91%, 자부담 9%)
○ 일반가입자 풍수해보험 단체보험(주택) 가입요건
- 단독주택 자가만 가능(아파트 및 임차는 해당사항 없음)
- 원칙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 가입가능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재산세 건물면적 준용) 가입 가능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보상받도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풍수해에 취약한 노후주택(단독주택)은
한시적(6월 15일까지 가입) 풍수해보험 운용에 따른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오니,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 : 일반지원 100%, 자부담 0% / 6월 15일 지나서 가입시 정부지원 91%, 자부담 9%)
○ 일반가입자 풍수해보험 단체보험(주택) 가입요건
- 단독주택 자가만 가능(아파트 및 임차는 해당사항 없음)
- 원칙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 가입가능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재산세 건물면적 준용) 가입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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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리플릿.pdf (8.3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5 12:39:51 -
단체보험_가입동의서_표준양식최종풍수해보험.hwp (12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5 1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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