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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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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41회 작성일 23-04-20 13:08

    본문

    ○ 신청기한 : 2023. 5. 4.(목)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사 업 비 : 18,900천원(국비40%, 도비18%, 시비42%)
    ○ 사 업 량 : 189대
    ○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지원품목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 사업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 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가능)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신제품 교체, 파손, 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신규부착으로 한정)
    ○ 등화장치 부착 및 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가 실시
    ○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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