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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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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24-07-12 08:43

    본문

    1.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이자 일부지원

       - 지원사항 : 융자금액의 0.4% 보조 지원      * 축산농가 1.4% 이자 부담

     

    2. 지원대상 : '23년도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으로 사료구매 자금(융자)을 받은 도내 축산농가

     

    3. 신청기간 : 2024. 월 ~ 12월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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