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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취급시 허가 신고 의무화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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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4-08-12 10:41

    본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취급시 허가 신고 의무화 안내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라 '24.2.17.부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상업적 판매 목적) 또는 신고(상업적 판매 외의 목적)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총 4종('24.6월 기준)

    구 분

    기 존 (~'24.2.16.)

    개 정 ('24.2.17.~)

    허가·신고·변경신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사육·재배·

    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 시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24.8.16.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읍면동 담당자께서는 해당자료를 홈페이지 또는 이·통장 회보를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미허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기관 :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063-238-885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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