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홍보(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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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만 18세 미만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 학대 우려 아동 : 가정 안에서 직접 양육(양육대상 대상자 등)
- 관심 필요 아동 : 그 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 학대 행위 식별이 가능한 아동)
❍ 협조사항
- 이장 및 부녀회장 등 주변인들을 활용하여 학대유무 파악
- 관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신체, 정서 등) 수시 확인
- 아동학대 의심 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 협조
❍ 신고접수 : 국번없이 ☎ 112
❍ 참 조 : 【붙임1】아동학대 홍보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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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그녀의비밀3화당신의선택.pdf (617.9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06 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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