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시, 농어촌 빈집정비(철거)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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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 빈집철거 지원 후 3년간 주민공간 제공(임시주차장, 텃밭 등)
2. 사업량 : 27동(도시 20동, 농촌 7동)
3. 사업대상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빈집愛(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빈집
4. 사업방법
- 농촌 및 도심권 내 방치된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 및 지상권 설정 동의서(3년간 무상사용) 징구후, 시에서 사업 발주.
5. 사업 선정 기준
- 범죄, 위생 문제 및 붕괴 우려가 높은 빈집
- 도심내 주차공간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빈집
- 공공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위치의 빈집
- 도로에 접한 빈집
*제외대상
- 등기상 지상권, 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빈집
- 건물주가 충분히 정비할 능력이 있는 빈집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빈집(부속건축물만 있는 빈집 등)
-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빈집
- 건물 소유자가 불분명한 빈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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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도시농어촌빈집정비철거지원사업].hwp (83.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3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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