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로그인 회원가입
  • 고객센터
  • 새소식
  • 고객센터

    새소식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5-02-03 09:00

    본문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체류형 임시숙소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로 도입하고,

    기존 농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4일 이를 반영한 「농지법 시행규칙」시행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