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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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체류형 임시숙소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로 도입하고,
기존 농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4일 이를 반영한 「농지법 시행규칙」시행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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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농촌체류형쉼터.농막운영지침1.hwpx (428.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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