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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감자 계약재배 시설ˑ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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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24-05-22 09:48

    본문

    ❍ 신청기간: 6. 4.()까지

    ❍ 사업대상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협동조합 등

    ❍ 지원자격: 6가지 항목 충족한 공동경영체

    1

    감자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4

    조합원

    5인 이상

    2

    참여농가수

    15인 이상

    5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3

    감자가공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체결

    6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지원내용시설ˑ장비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전국 5개소 내외)

    ❍ 재원비율보조금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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