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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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 시 행 령 | 시 행 규 칙 |
개 정 내 용 |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무단방치 기간(2개월, 파손 등은 15일) - 농업기계 매각 및 폐기 할 경우 사전 서면 통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폐기 대상 농기계 범위 - 매각 대상 농기계 범위 및 방식 | • 제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 무단방치 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농업기계 처리명령서 발급 |
• 제19조제1항 제1호 -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 •제14조의4에 제4항 및 제5항 -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실태조사시 시·도지사에계 관련자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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