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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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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4-07-08 09:12

    본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시 행 령

    시 행 규 칙

    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무단방치 기간(2개월파손 등은 15)

    농업기계 매각 및 폐기 할 경우 사전

    서면 통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폐기 대상 농기계 범위

    매각 대상 농기계 범위 및 방식

    • 2조의8(농업기계 처리 명령)

    무단방치 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농업기계

    처리명령서 발급

    • 19조제1항 제1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14조의4에 제4항 및 제5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실태조사시

    ·도지사에계 관련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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