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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대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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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4-07-26 09:57

    본문

     

    온열질환 예방수칙

     

     

    (농작업전) 작업전 기상정보 확인 후 통풍과 땀 흡수가 잘되는 소재의 작업복 선택

    자외선 차단제 도포, 휴대용 선풍기 및 부채 구비

    (농작업중) 비상상황을 대비해 최소 2인 이상 농작업 실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폭염특보 발효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농작업 자제

    ※ 농가주와 계절근로자 간 근무시간 및 업무량 조정을 통한 탄력적 근무 실시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추가조치) 장시간 실외농작업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계절근로자 작업 중 이상징후 발생시 농작업 중단 등 즉시 조치(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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